부가세 간이·일반 비교 자가진단
연 매출·업종·매입세액을 넣으면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부가세 부담을 한 화면에서 비교하고,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(1억400만 기준)와 일반과세 전환 임계점, 신고 D-day까지 알려줍니다.
D-56 · 1기 확정 신고 (일반과세) (2026-07-25 마감)
D-240 · 2기 확정 신고 (일반·간이) (2027-01-25 마감)
면책 고지. 본 도구는 부가가치세법·국세청 고시를 단순화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,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최종 신고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.
1. 매출·업종·매입 입력
매입 자료 수취 비율80%
세금계산서·적격증빙 받은 매입 비율 (일반과세 매입세액 공제)
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 비율70%
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.3% (연 1,000만 한도)
올해 예상 부가세 — 일반 vs 간이
일반과세
4,362,909원
연 납부세액
- 매출세액 7,272,727원
- − 매입세액 2,181,818원
- − 카드 발행공제 728,000원
간이과세
추천322,000원
연 납부세액 (환급 없음)
- 매출세액 1,200,000원 (부가율 15%)
- − 공제세액 150,000원 (매입 0.5%)
- − 카드 발행공제 728,000원
👉 간이과세 유리 — 간이이 연 4,040,909원 유리
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
🟢
간이과세 적용 가능
- • 연 매출 8,000만원 < 간이 기준 1.04억원 — 간이과세 가능
간이과세 기준 (2026)
- • 직전연도 공급대가 1.04억원 미만 (2024.7.1 인상)
- • 공급대가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(신고는 함)
- • 도매·제조 일부·전문직 등은 업종 자체가 간이 배제
- • 부동산임대·과세유흥은 기준 4,800만원 별도 적용
간이 → 일반 전환 임계점
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.04억원입니다. 현재 매출 8,000만원, 전환까지 2,400만원 남았습니다.
직전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. 전환 시 환급(매입세액 공제)이 가능해지지만 신고 부담도 늘어납니다.
함께 계산하면 좋은 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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