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 간이·일반 비교 자가진단

연 매출·업종·매입세액을 넣으면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부가세 부담을 한 화면에서 비교하고,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(1억400만 기준)와 일반과세 전환 임계점, 신고 D-day까지 알려줍니다.

D-56 · 1기 확정 신고 (일반과세) (2026-07-25 마감)
D-240 · 2기 확정 신고 (일반·간이) (2027-01-25 마감)
면책 고지. 본 도구는 부가가치세법·국세청 고시를 단순화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,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최종 신고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.

1. 매출·업종·매입 입력

매입 자료 수취 비율80%

세금계산서·적격증빙 받은 매입 비율 (일반과세 매입세액 공제)

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 비율70%

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.3% (연 1,000만 한도)

올해 예상 부가세 — 일반 vs 간이

일반과세

4,362,909원

연 납부세액

  • 매출세액 7,272,727원
  • − 매입세액 2,181,818원
  • − 카드 발행공제 728,000원

간이과세

추천

322,000원

연 납부세액 (환급 없음)

  • 매출세액 1,200,000원 (부가율 15%)
  • − 공제세액 150,000원 (매입 0.5%)
  • − 카드 발행공제 728,000원

👉 간이과세 유리 — 간이이 연 4,040,909원 유리

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

🟢

간이과세 적용 가능

  • • 연 매출 8,000만원 < 간이 기준 1.04억원 — 간이과세 가능

간이과세 기준 (2026)

  • • 직전연도 공급대가 1.04억원 미만 (2024.7.1 인상)
  • • 공급대가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(신고는 함)
  • • 도매·제조 일부·전문직 등은 업종 자체가 간이 배제
  • • 부동산임대·과세유흥은 기준 4,800만원 별도 적용

간이 → 일반 전환 임계점

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.04억원입니다. 현재 매출 8,000만원, 전환까지 2,400만원 남았습니다.

직전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. 전환 시 환급(매입세액 공제)이 가능해지지만 신고 부담도 늘어납니다.

함께 계산하면 좋은 도구

간이·일반과세 완전 가이드는 가이드, 자주 묻는 질문은 FAQ.